윤리경영규정노브랜드 윤리경영규정 세부실천사항

제 1조[목적]

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.


제 2조[용어의 정의]
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금품 : 금전[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]물품 등 경제적 이익
2. 접대 : 식사, 술자리, 골프, 공연, 오락 등
3. 편의 :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4.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, 고객사, 공급사, 계열사, 외주파트너사, 제단체
5. 통상적수준 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.


제 3조[금품]

1.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
다만,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.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
제 4조[접대]

1.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, 또한 회사비용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 5조[편의]

1.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

제 6조[경조금]

1.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제 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2.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,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
제 7조[금전거래]

1.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

제 8조[행사찬조]

1.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, 행사에 필요한 차량.장소,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

제 9조[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]

1.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
제 10조[신고의무 및 비밀보장]

1.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, 업무 중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


제 11조[포상 및 징계]

1.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포상 및 인사평가 반영.적용 할 수 있다.
2.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[취업규칙 제62조항의 견책, 감급, 대기발령, 강격, 해고] 할 수 있다.


제 12조[윤리위원회]

1.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 및 예방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2.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제 13조[해석]

1. 제3조에서 9조까지의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, 이를 부서장은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2.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3.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